여성 고용률 저조 및 개선 미이행 기업 대상… 조달청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총 2,768개사 중 41곳 최종 공표…개선 노력 부족이 원인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6일,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41개 사업장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동일 업종 및 규모 대비 여성 고용률이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정부의 이행 촉구에도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단 공표에 따른 불이익 조치
명단은 정부 관보 및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며, 공표된 기업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감점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5년 AA제도 대상 현황
- 총 대상 기업: 2,768개사
- 공공기관: 335개사
-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 민간 대규모 사업장(500인 이상): 2,269개사
- 최종 명단 공개: 41개사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35곳)
업종별 분포
- 사업지원서비스업: 9개사 (22%)
- 육상·수상운송업: 4개사
-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4개사
- 중공업(금속·기계·자동차 등): 4개사
고용률·관리자 비율 꾸준한 개선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이후,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 고용률: 2006년 30.77% → 2024년 38.49%
- 여성 관리자 비율: 2006년 10.22% → 2024년 22.47%
고용평등 위한 추가 정책도 병행 중
고용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 접수 및 시정 명령 ▲고용평등상담지원관 배치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원도 전국 지청을 통해 병행 중입니다.
정부 입장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차별 해소가 핵심”이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