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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 인센티브, 7월부터 조기 지급…첫 수혜자 3282명

by 떠오르는대로 2025. 8. 6.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참여자 3282명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을 통한 제도 개편의 결과다.

어떤 제도인가: 청년 근속 인센티브 개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초기 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2025년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 3,282명이 6개월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 2025년 7월부터 첫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됐다. 이들은 기존보다 빠른 시점에 120만 원의 첫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왜 조기 지급이 이루어졌나

고용노동부는 경기 불확실성 및 청년 구직 어려움을 이유로 2025년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조기 근속 유인과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 vs 유형 II

  • 유형 I: 만 15~34세, 고졸 이하 또는 4개월 이상 실업한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 II: 2025년부터 신설, 빈일자리 업종 기업 채용 시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 지급

유형 II의 지원 방식과 금액

유형 II 인센티브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매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6·12·18·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총 4회 지급하는 구조다. 청년 개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계획과 대상 확대 방침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에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 1만 7,334명도 순차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제도 안정화와 함께 추가 예산 및 참여기업 확대에 따라 수혜 대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기대 효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조기 지급은 청년의 근속 의지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경험하고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률 회복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하나, 일시적 인센티브 의존 문제, 사업 종료 후 지속성 등의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청년 중심의 직무 능력 개발,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가 향후 보완돼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어떤 제도인가요?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입니다.
  • Q2. 이번에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2025년 1월에 유형 II에 참여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3,282명입니다.
  • Q3. 기존에는 언제부터 지급되었나요?
    → 과거에는 12개월 이상 근속 시점부터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제도 개편으로 6개월부터 지급됩니다.
  • Q4. 유형 II와 I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유형 I은 기업에만 지원, 유형 II는 청년 개인에게도 직접 인센티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Q5.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속 6·12·18·24개월에 각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입니다.
  • Q6. 예산은 어디서 지원되나요?
    →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조기 지급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Q7.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나요?
    → 상반기 참여 청년 1만 7,334명도 순차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 Q8. 사업 종료 후에도 지원은 지속되나요?
    → 아직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제도 지속 여부는 향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2025.08.05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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